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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A류 영유아 의류 혼합 시장

2012/9/17 10:52:00 134

섬유 제품유아 의류새로운 표준


8월 1일부터 강제로 실시되는 방직제품의 새로운 국가표준은 3세 이하 영유아복장은 반드시 A류안전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중경 대족구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8월 하순에 전개한 소비체찰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시장의유아복대부분 이 기준에 미달해 비A류 영유아복장혼적시장이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2011년, 개정판의 ≪국가 방직 제품 기본 안전 기술 규범"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올해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강제시행되였다.


새 규정에는 영유아 방직품이라는 정의에서'영유아'의 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확대했다.이 같은 변화는 B클래스나 C클래스만 충족하면 되던 2∼3세 영유아 의류가 새 기준 시행 이후 최고 안전등급인 A클래스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새 규정은 제품 현수막에 반드시 제품 집행 표준 (연도 포함) 을 표시하고, GB18401 표준 요구에 따라 제품 집행의 안전 기술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상의 두가지 규정을 종합하면 3세 이내의 영유아복장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반드시"영유아용품, A류, GB184012010"이라는 글자가 주입되여야 한다.


이밖에 새로운 규정은 포름알데히드함량, pH값, 염색견고도, 냄새와 분해가능한 방향아민염료 등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졌다.새로 추가된'발암 아닐린의 최대 한정치는 20㎎/㎏'이라는 기준은 EU가 2002년'22가지 아닐린 염료 분해 가능'에 설정한 30㎎/㎏보다 낮았다.


8월 15일, 한 리씨성 소비자는 전화를 통해 중경 대족구 소비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그는 도시구역 상업무역센터에 위치한 성유영도전문점에서 영아세트 한벌을 구매했다. 지불후 이 세트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정한 A류안전표준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불합격제품에 속하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상점측은 거절했다.대족구 소비자위원회 비서장 학창해는 전문점에 도착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는데 경영자에게 방직제품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 및 강제성규정을 설명한후 경영자는 최종적으로 반품에 동의하였다.


이 고소와 결부하여 학창해 비서장은 소비자위원회 사업일군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신분으로 영유아복장점에 가서 영유아복장이 방직품의 새로운 국가표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체찰했다.8월 29일 오후, 소비자위원회 사업일군은"임신영아"전문점에서 상점에 수십종의 영유아복장이 걸려있는것을 보았지만 절대다수는 모두 A류표준을 표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B류로 표시되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전등급이 없고 제품등급만 있었다.하나의 생산지는광저우, 반살 아이에게 적합한 아기 상의, 그 샹들리에에"100% 순면"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 등급은 1등급이다.판매원은 소비자위원회 사업일군의 문의를 받을 때 A류, B류를 몰랐다면서"'1등'은'A류'와 같은 뜻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소비자위원회 사업일군은 그에게"1등"은 제품등급을 가리키고"A류"는 안전등급을 가리킨다고 알려주었다.현재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복은 반드시"A류"안전등급에 도달해야만 판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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