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스판 반덤핑 사건 회사 갱명 공고
중화 인민 공화국 상무부
[문호 발표] 2010년 6번 공고
[발표 날짜] 2010 -02 -04
[실시 날짜] 2010 -02 -05
2006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비즈니스부는 2006년 74호 공고에 대해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 대만 지역과 미국의 수입 아미론이 반덤매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본 OPELONTEX (OPELONTEX Co., Ltd)의 반덤핑 세율은 12.87%다.
2009년 12월 3일 일본 토피라티스 (Toray Oprontexco)는 상무부에 청구, 일본 OPELONTEX 의 반덤핑 조치에 적용된 반덤핑 세율을 청구했고, 이사회와 주주총대회 기록을 변경 증명, 생산 설비, 고객 기반 및 관련공증과 관련공증서, 일본 대사관 (영관) 인증서류 등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했다.
2009년 12월 15일 상무부는 이런 신청 사항에 대해 중국 대륙 스판 산업에 통지했다.
규정 시간 내에 중국 대륙 스판 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사를 거쳐 기존 증거 자료는 일본 토리오플로테스 (Toray Oprontex) 회사명 변경이 일본의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되고, 회사 명칭은 스판론에 대한 경영관리, 생산 설비, 공급업체 관계, 고객 기초 및 관리층 등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부는 결정했다.
한편 일본 토리오페로티스가 일본 OPELONTEX 가 스판 반덤핑 조치에서 적용된 12.87% 의 반덤핑 세율 및 기타 권리 의무를 계승했다.
둘째, 일본 OPELONTEX 명칭으로 중국 대륙에 수출된 스판 제품은 스판 반덤핑 조치 중 다른 일본사가 적용한 61.00%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
본 공고는 2010년 2월 5일부터 집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1년 2월 4일
http://www.3158.cn /list /fz /? site = sjfzxm
- 관련 읽기